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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02-29 09:57
- 조회수2,994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29
- 발령번호제2024-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2024.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218] Alirocumab 주사제(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218]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229]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품명: 트렐리지엘립타)”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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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변경 급여기준.hwpx ( 72.38KB / 다운로드 326회 / 미리보기 24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pdf ( 320.38KB / 다운로드 518회 / 미리보기 22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별지. 변경 급여기준.pdf ( 533.92KB / 다운로드 328회 / 미리보기 20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