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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작성일2024-03-14 10:25
  • 조회수820
  • 담당자전종현
  • 연락처044-202-2928
  • 담당부서의료정보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3-14
  • 발령번호제2024-48호

보건복지부고시 2024-48

의료법」 22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1-2, 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인증 신청기관이 인증신청을 취소하거나 보완조치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을 획득한 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을 획득했거나 획득하고자 하는 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증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4-48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 49.02KB / 다운로드 109회 / 미리보기 10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4-48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문.hwpx ( 157.66KB / 다운로드 107회 / 미리보기 8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48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 186.99KB / 다운로드 97회 / 미리보기 9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48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문.pdf ( 498.75KB / 다운로드 129회 / 미리보기 7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