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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4-04-12 15:49
- 조회수1,470
- 담당자손옥연
- 연락처044-202-3505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12
- 발령번호제2024-26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3호, 2023.4.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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