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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4-26 09:23
- 조회수2,034
- 담당자고혁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6
- 발령번호2024-6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별표 2의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 중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이~60cm미만)’란 다음에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