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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5-08 18:11
  • 조회수1,041
  • 담당자문현진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08
  • 발령번호고시 제2024-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2

 

국민건강보험법7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58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hwpx ( 40.58KB / 다운로드 120회 / 미리보기 12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pdf ( 170.29KB / 다운로드 106회 / 미리보기 11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