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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5-21 11:38
  • 조회수1,895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21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2024.0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흡수성 이식용 메쉬’란을 붙임과 같이 개정



2. 시행일 


 - 2024.06.01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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