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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5-22 09:01
- 조회수641
- 담당자김광수
- 연락처044-202-2858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22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