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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5-22 09:01
  • 조회수640
  • 담당자김광수
  • 연락처044-202-2858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22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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