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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4-05-22 18:00
  • 조회수2,272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22
  • 발령번호2024-9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9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5, 2023.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522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4522일부터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5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4-90호)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x ( 49.7KB / 다운로드 395회 / 미리보기 42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90호)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 201.07KB / 다운로드 281회 / 미리보기 27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