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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4-05-22 18:00
- 조회수2,272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65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22
- 발령번호2024-9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5호, 2023.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4년 5월 22일부터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