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5-28 09:19
  • 조회수740
  • 담당자이지연
  • 연락처044-202-3143
  • 담당부서급여기준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 2024-92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4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5, 7조 및 제2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10 및 제11, 기초연금법 시행규칙16,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16,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3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1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68,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1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2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15조의3, ·중등교육법 시행규칙91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4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에 의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92호, 2024.5.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