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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오류 수정)

  • 작성일2024-05-28 15:42
  • 조회수1,512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28
  • 발령번호제2024-9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4호, 2024.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1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하고,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에서 약제 17품목의 상한금액 및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약제 301품목의 상한금액을 각각 별지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 정우금은화엑스산(1품목)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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