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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4-05-29 15:57
  • 조회수2,390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29
  • 발령번호2024-95호

보건복지부 고시 2024-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4-85, 2024.5.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529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의 포괄수가 적용


○ 시행일 : 2024. 6.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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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4-95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pdf ( 162.96KB / 다운로드 198회 / 미리보기 18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