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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05-30 16:14
- 조회수2,387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30
- 발령번호제2024-10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2024. 4.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35] Pyridoxine Hydrochloride + Doxylamine Succinate 복합경구제(품명 : 디클렉틴장용정 등)”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339]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밀리그램 등), [339] Romiplostim 주사제(품명: 로미플레이트주 250마이크로그램), [421] GnRH agonist 주사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21] GnRH agonist 주사제”의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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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신설 및 변경 급여기준.hwpx ( 77.33KB / 다운로드 368회 / 미리보기 17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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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H agonist 주사제」 급여기준 적용 질의응답.hwpx ( 193.12KB / 다운로드 290회 / 미리보기 10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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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pdf ( 344.16KB / 다운로드 220회 / 미리보기 17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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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신설 및 변경 급여기준.pdf ( 916.29KB / 다운로드 198회 / 미리보기 1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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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H agonist 주사제」 급여기준 적용 질의응답.pdf ( 169.99KB / 다운로드 185회 / 미리보기 11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