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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05-30 16:55
  • 조회수2,916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30
  • 발령번호제2024-10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하고, ‘별지2’ 기재 약제를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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