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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4-05-31 17:13
  • 조회수2,634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31
  • 발령번호제2024-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8, 202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531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 개선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도입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전시야광역치검사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2024.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관상동맥중재시술, 전시야광역치검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원검사)

보험급여과 044-202-2743 (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책수가)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은 제2024-85호(5.10.) 고시 이후 수정·보완된 최종본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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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4-102호, 5.31.)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pdf ( 300.7KB / 다운로드 227회 / 미리보기 9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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