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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4-05-31 17:19
  • 조회수2,844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31
  • 발령번호제2024-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6, 2024.3.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531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관상동맥중재시술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혈관분류 등 청구방법 신설


○ 시행일: 2024.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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