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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4-06-17 17:26
  • 조회수2,252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17
  • 발령번호제2024-1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호, 2024.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신설

    - 태아둔위교정술 급여 적용

    -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96호, 2022.8.18.)

    -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 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63호, 2022.3.10.)


 시행일: 2024. 7.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044-202-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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