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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6-17 17:28
  • 조회수1,959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17
  • 발령번호제2024-11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8호, 2024.5.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17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주요내용

  ○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시행일: 2024. 7.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044-202-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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