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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4-06-20 14:30
- 조회수986
- 담당자김현성
- 연락처044-202-2964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0
- 발령번호제2024-11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4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4호, 2023. 12. 7.)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4호, 2023. 12. 7.)를
'2024년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평가 결과에 따른 목록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