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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 작성일2024-06-20 16:39
  • 조회수430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3691
  • 담당부서인구정책총괄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0
  • 발령번호2024-115

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9조 제2항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132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의 위탁 기관 및 위탁 범위를 알리는 사항


○ 주요내용

-     위탁기관 및 업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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