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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 작성일2024-06-20 16:39
- 조회수430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3691
- 담당부서인구정책총괄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0
- 발령번호2024-1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5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3조 2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의 위탁 기관 및 위탁 범위를 알리는 사항
○ 주요내용
- 위탁기관 및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