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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6-24 09:06
  • 조회수1,087
  • 담당자김나연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4
  • 발령번호고시: 제2024-117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117

 

국민건강보험법50,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 2023. 1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624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중 임산부임산부의 진료와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으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등의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으로 한다.

4조의 제목 “(이용권 사용 범위 등)”“(이용권 사용 기간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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