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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작성일2024-06-25 10:52
  • 조회수1,339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5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 2023.6.27.)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2024.4.12.)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상한금액인하 집행정지 결정(2024.2.2.)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1심) 판결(제약사 패소) 확정에 따라 상한금액인하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4.7.1.(월)부터 해제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변경 전

상한금액(원)

변경 후

상한금액(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_(1캡슐)

1,219

960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