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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6-25 17:48
- 조회수516
- 담당자윤민영
- 연락처044-202-3330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50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24.2.6.개정, 8.7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적용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1.1%로 규정하고, 생산시설에서 장애인 고용확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차등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참고)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ymy5210@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