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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6-25 17:48
  • 조회수254
  • 담당자윤민영
  • 연락처044-202-3330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50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24.2.6.개정, 8.7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적용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1.1%로 규정하고, 생산시설에서 장애인 고용확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차등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참고)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ymy5210@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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