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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4-06-27 16:24
- 조회수893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4
- 발령번호고시아님
첨부된 엑셀파일의 상한금액(변경전, 변경후)은 2년전 고시 당시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으며, 첨부파일은 그간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집행정지 진행상황 등 단순 행정안내사항입니다. 실제 상한금액 변동분이 발생할 경우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 2022.4.29.)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아11297, 2022.5.16.), '집행정지 인용'
다. 보험약제과-1788(2022.5.1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2022구합65153 약제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원고청구기각, '24.5.30)
마.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4누47465, 2024.6.24.), '집행정지 잠정 인용'
2. 2022.4.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2호)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동아ST 122개 품목 약가인하)에 대해 법원(제약사가 1심 패소후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7.24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