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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6-27 16:45
  • 조회수955
  • 담당자김도현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7
  • 발령번호2024-127호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6호, 2024.5.3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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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024-3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pdf ( 343.38KB / 다운로드 148회 / 미리보기 10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2024-3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hwpx ( 1MB / 다운로드 172회 / 미리보기 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2024-3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pdf ( 3.92MB / 다운로드 101회 / 미리보기 4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