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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6-27 16:45
- 조회수955
- 담당자김도현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7
- 발령번호2024-127호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6호, 2024.5.3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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