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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4-06-27 16:55
- 조회수1,290
- 담당자이정우
- 연락처044-202-2684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7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2호, 2024.0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란 급여항목으로 전환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주사항 내 선별급여 관련 내용 삭제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