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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4-06-27 18:03
  • 조회수2,115
  • 담당자배홍철
  • 연락처044-202-273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7
  • 발령번호제2024-12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7호,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중금속·미량원소 검사 급여기준 신설

 ○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및 MLH1 Gene, MSH2 Gene 검사 급여기준 개선

 ○ 태아둔위교정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인공홍채삽입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자궁경부삼투성확장기(DILAPAN-S)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 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4. 7.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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