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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4-06-27 18:06
  • 조회수1,729
  • 담당자배홍철
  • 연락처044-202-273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7
  • 발령번호제2024-12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3호, 2024.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강원·제주본부 설립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청구처 등 변경 반영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항목설명란 개정


□ 시행일: 2024. 7.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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