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4-06-28 13:12
  • 조회수1,063
  • 담당자양시호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6-28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24.6.25.)


2. 2023.4.25. 고시(제2023-76호) [별표1] 중 붙임 의약품(포시가정10밀리그램 등 3품목)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2024.2.8.)함에 따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동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2024.6.25.)함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이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연장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고시(2023-76호)_집행정지기간연장_목록_(한국아스트라제네카)_240628.pdf ( 89.61KB / 다운로드 93회 / 미리보기 12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고시(2023-76호)_집행정지기간연장_목록_(한국아스트라제네카)_240628.xlsx ( 11.79KB / 다운로드 252회 / 미리보기 16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