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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고시

  • 작성일2000-03-06 12:39
  • 조회수24,454
  • 담당자장애인제도과
  • 연락처503-7756,7899,507-6925
  • 담당부서장애인제도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03-06
  • 발령번호제2000-8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00-8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때에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에 대하여도 이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할 장애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 하여 고시합니다. 2000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보호자에 대하여도 공공시설등 이용요금을 감면하여야할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2 :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 1.철도(무궁화호.통일호 및 비둘기호에 한함) : 50% 2.도시철도(철도청이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 100% 3.공영버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한함) : 100% 4.국.공립 공연장 : 50% 5.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에 한함) : 50% 6.고궁,능원,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