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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고시

  • 작성일2000-05-31 18:02
  • 조회수7,188
  • 담당자보험정책과
  • 연락처503-7570,71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06-01
  • 발령번호제2000 - 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21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 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1호, 2000. 4.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한약제제약가.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