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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개정 고시(2000. 10. 1시행)

  • 작성일2000-09-28 16:32
  • 조회수6,351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10-01
  • 발령번호제2000 - 5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3호, 200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9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개정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에 신규로 등재되는 주성분코드목록 등을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주성분코드목록 등을 별지 2(별지 생략)과 같이 변경한다. 약제주성분코드목록표중 주성분코드목록 등을 별지 3(별지 생략)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