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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제정 고시

  • 작성일2000-10-04 14:07
  • 조회수11,153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11-01
  • 발령번호제2000 - 5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5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0년 9월 3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제정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별지와 같이 제정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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