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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중개정고시

  • 작성일2000-10-30 09:20
  • 조회수7,328
  • 담당자약무식품정책과
  • 연락처503-7557,58,504-6233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10-28
  • 발령번호제2000-60호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중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0호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9호, 1997. 2.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6호, 2000.8.8) 및 식품공전(식품의약품 안전청 고시 제2000-18호, 2000.4.18)이 개정되어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의 품목분류가 일부 바뀜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중 영양보충용식품(식이섬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은 제외한다)은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에서,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중 식이섬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 및 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에 한한다)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각각 광고사전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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