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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개정고시

  • 작성일2000-12-21 14:07
  • 조회수7,017
  • 담당자약무식품정책과
  • 연락처503-7557,58,504-6233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1-01
  • 발령번호제 2000 - 68 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 - 68 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약사법시행규칙 제74조의3,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고시 명칭 "화장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을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으로 한다. 제1조 내지 제4조, 제8조, 제9조 중 "화장품"을 각각 "화장품・의약 외품"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의약외품 제조업자등의 의약외품가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표시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의 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③(의약외품 소매업자 및 판매업자의 의약외품 가격표시에 관한 준수사항) 의약외품 소매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약외품 중 이 고시 시행 이전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격이 표시된 의약외품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30일까지 기존의 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