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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00-12-30 14:00
  • 조회수9,061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12-30
  • 발령번호제2000 - 8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8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2호, 2000. 11.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제명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로 한다 제1조중 "요양급여대상목록 및 상한금액"을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과 약제비급여목록"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①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는 별지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원료의약품과 약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된 날부터 2년이상 생산실적이 없거나 2년이상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는 약제는 생산여부란에 "미생산"으로 표기한다. ④약제비용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약제는 상한금액란에 "산정불가"로 표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인하 및 삭제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의 시행일을 적용한다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약제비급여목록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정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