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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제정고시(고시2000-74호)

  • 작성일2001-01-02 17:29
  • 조회수10,815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0-12-30
  • 발령번호제2000 - 7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74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 수"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0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제1조(행위급여・비급여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등) ①급여항 목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에 의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액을 적용하는 항목은 별지1과 같 이 하며 동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및산정기준(보 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②급여항목 중에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율을 요양급여비 용의 100분의 100으로 하는 항목은 별지2와 같이 한다. ③비급여항목은 별지3과 같이 한다. 제2조(준용)제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보건복 지부 고시)의 점수 당 단가로 한다. 제3조(산정기준)제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항목 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별지4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결정신청된 미결정행위 중에 서 이 고시에 등재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으로 본다. 첨부 : 별지 1, 2, 3, 4(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