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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정신요양시설의입소비용징수한도액등에관한고시

  • 작성일2001-01-26 10:36
  • 조회수5,449
  • 담당자정신보건과
  • 연락처503-7544,507-6838
  • 담당부서정신보건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1-19
  • 발령번호 제2001-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1호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8조에 의거 정신 요양시설의 유료입소자에 대한 비용징수 한도액 및 작업에 따른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1. 1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정신요양시설의입소비용징수한도액등에관한고시 제1조(비용징수한도액)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한도액은 월 180,000원으로 한다. 제2조(작업에 따른 필요경비)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8조 별표3의 제7호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작업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등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비용(간접재료비를 포함한다) 2. 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영업비・수송비・장비시설비 3. 작업에 직접 소요되는 전기료・가스료・수도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