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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고시

  • 작성일2001-02-22 13:42
  • 조회수6,200
  • 담당자보험급여과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2-22
  • 발령번호제2001 - 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81호, 2000.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2월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경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1을 추가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변경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 4와 같이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이고시에 의하여 변경되는 품목(별표 3)은 200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③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이고시에 의하여 인하되는 품목(별표 4)은 2001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첨부 별표1. 추가 별표2. 변경 별표3. 변경 별표4.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