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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1. 6. 23)

  • 작성일2001-06-25 09:17
  • 조회수8,336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6-23
  • 발령번호제2001 - 3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0호, 2001. 5. 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6월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와 "나. 100분의100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로 구분하며, 기존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의 내용을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포함시키되, "별표 1 및 별표 2"를 추가하고, "별표 3"과 같이 변경하며, "나. 100분의100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를 "별표 4"와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별표 5"를 추가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에 의하여 추가되는 "별표 2" 품목은 2001년 10월 31일 진료분까지 보험급여 한다. ③ 이 고시에 의하여 변경되는 "별표 3" 품목은 2001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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