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작성일2001-06-25 11:02
  • 조회수9,463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6-27
  • 발령번호제2001 -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34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19호, 2001.5.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지 1,2,3(별지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지 4(별지생략)와 같이 변경한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지 5(별지생략)와 같이 삭제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