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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고시

  • 작성일2001-06-25 14:48
  • 조회수13,254
  • 담당자원종선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6-27
  • 발령번호제2001 - 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1항가목 및 나목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2호, 2000. 7. 18일자)"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중 1호에 "라목" 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18세 미만 소아암(백혈병, 중추신경계암, 악성임파선암 등) 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 진료(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포함) 마. 근육병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자율신경용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 진료(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포함) 바. 장기(간장, 심장, 췌장)이식 환자가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간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간염예방 치료제 포함)를 투여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포함)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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