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작성일2001-06-29 10:48
  • 조회수11,066
  • 담당자원종선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6-27
  • 발령번호제2001 - 3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2000.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고시의 진찰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 중 기본진찰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예외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