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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위원회규정

  • 작성일2001-07-04 14:22
  • 조회수5,164
  • 담당자백미화
  • 연락처503-7520,21,507-6973
  •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1-07-04
  • 발령번호제437호
 

   ●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위원회규정

 

 

      1982.     2.     1

[                     ]

      보사부훈령 제437호

 


개정 1990. 11.  1 훈령 제604호

1993.  1. 19 훈령 제665호

1997.  9. 29 훈령 제39호

1998.  1. 12 훈령 제45호

2001.  7.  4 훈령 제11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집행에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복지부예산집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0. 11. 1>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90. 11. 1, ’98. 1. 12, '01. 7. 4>

  ②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장애인보건복지심의관, 보건정책국장, 보건증진국장, 연금보험국장, 한방정책관, 감사관 및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90. 11. 1, ’93. 1. 19, ’98. 1. 12, ‘01. 7. 4>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심의조정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위원장 또는 위원 1인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90. 11. 1, ’98. 1. 12, '01. 7. 4>

  1.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전용, 이용, 이월, 내역변경에 관한 사항

  3. 정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각 산하단체의 예산승인 및 예산의 변경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97. 9. 29>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01. 7. 4>

  1. 인건비

  2. 경상적 경비

  3. 법정경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비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90. 11. 1>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사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90. 11. 1>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안건의 제출) ①관계국장(총무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업무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조정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심의조정사항은 주무국장이 제출한다.

제7조(심의조정의 효력) ①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제9조(기록의 보존 및 관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정안건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1. 1>


이 규정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1. 19>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9. 29>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 12>


이 규정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1. 7. 4>


이 규정은 2001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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