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01-07-13 11:32
  • 조회수8,298
  • 담당자정영기
  • 연락처503-7534,8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1-07-13
  • 발령번호제2001 - 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3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0호, 2001. 6.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안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 1" 및 "별표 2"를 추가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가.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이 변경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나. 100분의100 본인부담 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 5"을 추가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별표 6"를 추가한다.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중 "별표 7"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에 의하여 추가되는 "별표 2"의 약제급여목록은 2001년 10월 31일 진료분까지 보험급여 한다. ③ 이 고시에 의하여 변경되는 "별표 4"의 약제급여목록은 2001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