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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DRG지불제도도입검토협의회규정

  • 작성일2001-07-24 16:22
  • 조회수4,251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0-12-04
  • 발령번호제108호
보건복지부 예규 제108호 DRG지불제도도입검토협의회규정 제정 1995. 7. 7 보건복지부예규 제 11호 개정 1997. 12. 15 보건복지부예규 제 53호 개정 2000. 12. 4 보건복지부예규 제108호 제1조(설 치) 현행 건강보험진료비 지불방식인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검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DRG(Diagnosis Related Groups)지불제도도입검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 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DRG 지불제도 도입검토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DRG 지불제도 도입검토 및 실시에 필요한 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의 운영 및 DRG 지불제도 도입검토 및 실시 작업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DRG 지불제도 도입검토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 성) 협의회는 의료계 대표, 보험자 및 건강보험심사기구 대표, 학계 및 연구기관 대표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협의회의 위원은 제3조에서 규정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① 협의회에는 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회의 위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리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연금보험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삭제) 제8조(연구기관) ① 협의회는 DRG 지불제도 도입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연구기관의 효율적 연구 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관련단체 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사무국을 연구기관내에 둘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및 단체에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여론의 수집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 또는 국내.외 출장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예규 제11호, 1995. 7.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DRG지불제도도입검토협의회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예규 제 53 호, 1997. 12.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DRG지불제도도입검토협의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예규 제108호, 2000. 12.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