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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규정

  • 작성일2001-07-24 16:59
  • 조회수4,585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0-06-08
  • 발령번호제537호
    ●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규정[1988.3.22. 보사부예규 제537호] 개정 1989. 6. 28 예규 제559호 1993. 2. 20 예규 제637호 1997. 1. 23 예규 제33호 1997. 9. 18 예규 제50호 1998. 6. 29 예규 제67호 2000. 6. 8 예규 제102호 제 1 조(목적)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계급별로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선 전문인력 확보에 적정을 기하고 특별채용사유 발생시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 23> 제 2 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보건복지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 3 조(지정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과 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이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학력, 경력 등의 요건과 자격증의 수준 및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을 정한다. 제 4 조(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구분 및 경력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6. 8> ②상위직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동일분야의 하위계급에도 임용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법령 등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도 동일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부 칙 <\’’89. 6. 28> 이 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2. 20>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취득한 자격증이 동법령의 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도 동일한 자격증으로 본다. 부 칙 <\’’97. 1. 23> ①(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취득한 자격증이 동법령의 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도 동일한 자격증으로 본다. 부 칙 <\’’97. 9. 18> ①(시행일) 이 예규는 199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도 동일한 자격증으로 본다. 부 칙 <\’’98. 6.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도 동일한 자격증으로 본다. 부 칙 <2000. 6.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증이 개정 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도 동일한 자격증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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