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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구강보건사업협의회규정

  • 작성일2001-07-24 17:03
  • 조회수3,845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1994-07-14
  • 발령번호제387호
● 구강보건사업협의회규정[1978.4.17. 보사부예규 제387호] 개정 1982. 2. 23 예규 제442호 1994. 7. 13 예규 제669호 제 1 조(목적)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소속하에 구강보건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사회부 보건국장이 된다.<개정 \’’94. 7. 13 designtimesp=26706> ②협의회의 위원은 구강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82. 2. 23 designtimesp=26707> 제 3 조(심의사항)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강보건발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구강보건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치과 관계요원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 4 조(회의소집)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5 조(개회 및 의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분과 소위원회) ①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조사 연구토록 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 8 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94. 7. 13 designtimesp=26708> 부 칙 이 규정은 197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2. 23> 이 규정은 198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7. 13> 이 규정은 199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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