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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통계업무규정

  • 작성일2001-07-24 17:21
  • 조회수4,227
  • 담당자양혜주
  • 연락처503-7525
  •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0-02-18
  • 발령번호제39호
    ● 보건복지부통계업무규정[1997.3.31. 보건복지부예규 제39호] 개정 2000. 2. 18 예규 제10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소관 통계의 작성・결과공표 및 간행물 발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하고, 보건복지통계를 정비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업무의 관장) ①통계업무는 통계작성과 관련되는 당해업무를 관장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장이 행하며, 기획관리실장은 이를 총괄한다. ②소속기관 및 단체의 통계업무는 통계작성과 관련되는 당해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단체를 관장하는 심의관 및 국장 등(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제3조(통계사무의 개선 및 자료제출 요구) 기획관리실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장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을 요구 할수 있고,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정기관의 지정) 국장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청장에게 소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하게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정관 1부(산하단체에 한함) 2. 통계작성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현황 자료 3.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명세서 제5조(통계작성의 승인등) ①국장은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승인신청서에 조사경비명세서, 통계결과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다른통계의 모집단자료로의 활용에 관한 사항(지정통계에 한함)을 첨부하여 미리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장은 통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로서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협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통계중 조사통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매년도마다 조사통계 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기획관리실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관리실장은 제출받은 계획에 대하여 당해통계의 작성에 앞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사통계의 성격상 또는 당해 조사통계에 대하여 관련전문가 또는 관련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심의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할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명령) 국장은 통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관계되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기획관리실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자료제출 요구사유 4. 제출할 자료의 내용 5. 자료제출의 기한 및 장소 제7조(통계결과의 공표등) ①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를 작성한 국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기획관리실장에게 통계표, 통계결과에 대한 해설 및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기획관리실장과의 협의를 거친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통계결과에 후속하여 작성되는 통계결과에 관하여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③기획관리실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통계결과에 있어서 작성방법이 부적합하게 되거나 통계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를 거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④국장은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를 공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계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 ①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의 수록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이하 "통계간행물"이라 한다)을 발간하고자 하는 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통계간행물 원고 또는 사본 2. 소요예산 산출명세 3. 통계간행물 배부계획서 4. 통계간행물 변경명세(내용변경시만 작성)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계간행물의 신속한 발간을 위하여 최초로 발간하는 때에 발간의 승인을 얻은 통계간행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발간하게 할수 있다. ③승인을 얻은 통계간행물의 명칭・발간주기 또는 수록된 통계표의 2분의1이상을 변경하여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국장은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통계간행물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간행물발간내역통보서에 당해 통계간행물 및 통계간행물 배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송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사항을 변경(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변경내용을 당해 통계간행물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통계의 접수 및 처리) ①보고통계의 접수 및 처리는 국장이 행한다. ②보고통계는 보건복지보고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 2. 18]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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